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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ocutView]전교조 합법지위 상실...교육당국과 갈등 격화

2019-11-04 0 Dailymotion

법원이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19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 "교원노조법상 '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'고 규정하고 있다"며 "해직된 교원을 조합원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"고 판결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전교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단체 교섭권 상실과 노조 전임자 복직, 사무실 퇴거, 보조금 회수 등의 강제조치에 처하게 됐다.<br /><br />전교조는 법원 판결 직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사법부가 또다시 정권의 시녀로 타락했다"며 강력히 반발했다.<br /><br />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"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관련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 나라 집권자의 권력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작용하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"이라고 주장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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